[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법무부는 이번 프랑스 테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이슬람국가(IS) 요원 등 테러리스트의 국내 입국을 출발지 현지에서 원천봉쇄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국제선 항공, 선박 예약정보를 사전에 받아 부적절한 입국자의 탑승을 출발지에서 막는 ‘우범승객 탑승방지’ 제도이다.

법무부가 추진중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사 등 운수업자는 출입국 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탑승권을 발급받으려는 승객의 예약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또 예약정보를 넘겨받은 당국이 출입국관리법에 정해진 출국·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통보하면 운수업자가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입국심사때 강제출국조치를 당했지만,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비행기를 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입국금지 대상자는 국제테러 용의자, 인터폴 등 사법공조를 통해 블랙리스트에 올려진 수배범, 총기ㆍ도검·화약류의 불법 소지자, 마약중독자 등이다.

법무부는 올해 2월부터 일본 나고야공항과 중국 푸둥공항 등지에서 출발하는 국적 항공기를 대상으로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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