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페이스북이 아이 사진을 올리는 사용자의 계정에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은 14일(현지시각) 페이스북의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한 경고 기능을 소개하며, 사진 공개에 대한 주의 메시지가 자동으로 보내지는 것이 주요목적이라고 전했다. 페이스북의 인물 인식 기능은 이미 서비스에 포함돼 있다. 사용자들이 올리는 사진의 얼굴을 인식해 태그를 적용하거나 검색에 활용되는 등 기술의 진화도 이미 상당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고 메시지 기능은 부모가 어린 자녀의 사진을 전체공개 했을 때 경고ㆍ주의 메시지가 자동으로 나온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해맑게 뛰어 놀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면서 전체공개를 선택하는 경우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말로 전체공개 하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뜨다.
페이스북의 이런 기능은 아이의 사진을 활용한 범죄가 늘어난 것이 큰 이유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소아성애자 등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는 범죄자들이 사진을 편집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 독일에선 자녀 사진을 페이스북에서 전체공개한 부모에 대해 공개범위를 친구나 지인으로 제한하라고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영국의 아동학대방지학회(NSPCC)도 “만약 온라인에 자녀의 사진을 공개하고 싶다면 공개 범위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제한하는 것이 좋다”는 성명서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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