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일 유명 브랜드 뉴발란스 운동화를 생산하는 미국 본사가 국내 운동화 제조업체 U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상표 등록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표권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는 시점에 수요자들 사이에서 이 상표가 식별력을 가지게 된 경우 이를 기초로 상표권의 권리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상표 등록 이후 식별력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등록 당시 식별력이 없었다면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온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상표 등록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었지만 이후 소비자들이 널리 애용하면서 어떤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력이 생겼다면 이를 기초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뉴발란스의 ‘N’자 상표가 1984년 등록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었으나 2010년 뉴발란스의 매출액이 1619억원에 달하고 2009년 베스트브랜드 등으로 선정됐던 점 등을 고려해 소송을 제기했던 2011년 경에는 식별력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U사는 영문 알파벳 N을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여 쓰고 그 밑에 회사 이름을 넣은 상표를 사용했다. 이에 뉴발란스 미국 본사는 해당 업체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는 “국내 업체 운동화에 부착된 ‘N’표장이 일부 유사한 점은 있으나 N 밑에 회사 이름이 쓰여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뉴발란스의 ‘N’표장과 모양새나 호칭이 다르다”며 “U사가 뉴발란스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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