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인혜 교수 각종 대회 휩쓴 성악계 ‘엄친딸’의 몰락

김인혜 전 서울대 교수가 파면됐다. 김인혜 교수는 제자 폭행 및 금품 수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0일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교수는 지난 1980년 풍문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성악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재원이다.

석박사 학위는 미국의 줄리아드 음대에서 받았다.

귀국 후 1994년부터 98년까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1998년부터는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탄탄대로의 커리어를 쌓았다.

또 김 전 교수는 2006년 제2회 쇼메 음악인상, 2007년 난파음악상을 수상했고, 2011년 SBS 예능프로그램 ‘스타킹’에도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 이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10년 제자를 상습폭행했다는 의혹과 자신의 출연하는 공연 티켓을 학생들에게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대는 이듬해 김 교수를 파면했으며 김 전 교수는 파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또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