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생명보험협회에 개인질병정보 수집 및 관리를 허용한 금융위원회을 상대로 감사원에 국민감사 및 공익감사를 동시에 청구하기로 했다.
금소연과 참여연대, 민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20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금융위에 대한 국민감사와 공익감사를 모두 신청했다.
국민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익감사는 공익적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에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시민단체들은 금융위가 개인의 질병정보는 신용정보보호법상 승인범위를 초과하는 정보인데도 이를 신용정보라고 해석해 생보협회에 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생보협회가 그간 보험계약 정보 및 보험금 지급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거나 무단사용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생보협회는 금융위로부터 수집을 허용받은 항목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월 생보협회를 부문검사한 결과 지난 2002년 수집이 허용된 개인정보는 25개였지만, 실제로 수집된 정보는 185개 항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금소연은 지난해 8월 금융위에 ‘생보협회가 집중관리ㆍ활용하고 있는 보험관련 정보 중 각 항목별로 금융위의 승인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한 결과 금융위는 ‘생보협회 수집 정보의 대부분이 지난 2002년 승인받은 정보에 속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금융위의 회신 내용은 생보협회의 위법 행위를 사실상 추인해주는 결과라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협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승인 없이 정보를 수집되더라도 묵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위가 지난해 내렸던 유권해석과 지난 10여 년 간 보험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의 일종으로 규율하였던 것은 정책적 판단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라며 “소비자의 헌법상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국민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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