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연말이면 연말정산에 온 신경이 곤두서기 마련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아닌 ‘세금폭탄’이 확실시된다면 마지막 보루가 남았다. 바로 연금펀드다. 노후를 대비하는 상품인 연금펀드가 어떻게 당장 내 지갑을 두껍게 해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자.

연금펀드는 납입액의 400만원까지 12%(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400만원을 꽉 채원 납입했다면 52만8000원을 아낄 수 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66만원이나 절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 월 납입한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일시에 400만원을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금도 늦지 않은 이유다.

연말정산 측면에서는 물론 보유기간 과세도 유리하다. 일반 펀드는 결산시 평가이익의 15.4%만큼 세금을 낸다. 그러나 연금 펀드는 보유 기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연금저축계좌 안에서 다른 펀드 상품으로 갈아탈 때에도 세금이나 환매수수료가 없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펀드에 투자하면서도 주기적으로 펀드 성과 등을 참고해 펀드를 갈아탈 수도 있으며 리밸런싱도 가능하다.

연금 펀드 납입기간 동안 부과되지 않은, 즉 이연된 세금은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부과된다. 만 55~69세까지는 5.5%, 만 70~79세까지는 4.4%, 만 80세 이상은 3.3%로 과세된다. 이는 15.4%의 과세율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것이다. 다만 만 55세 미만 시점에 인출을 하게 되면 수익금과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에 대해 16.5%가 과세된단 점은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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