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11일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와 여당은 5대 입법 연내 처리를 목표로 오는 16일까지 해당 법안들을 환노위에 상정키로 했다. 5대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채 19대 국회 회기가 종료될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 따른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해져 정부는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이날 “이번에 노동관련 5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 때 관련 법안을 새로 발의해야 한다”며 “내년에 있을 총선 등을 감안하면 관련 법안들이 묻혀버릴 가능성이 커 올해 안에 반드시 입법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법 등 비정규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을 최대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통상임금도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이미 노사정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입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고용보험법에는 실직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현행 평균임금 50%에서 60% 수준으로 확대하고, 90~240일인 지급기간도 30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자가용으로 출퇴근할 때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반면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법 등 비정규직법은 노사 간 이견이 커 여전히 입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한을 예외적으로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자, 금형, 주조, 용접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를 양산하는 정책이라며 이들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고용부는 노사와 충분히 협의해 절충점을 찾는다는 입장이지만 합의하지 못하면 노사정위 공익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3의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 9일 확대 정책점검회의에서 “향후 2개월이 노동개혁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법 등 5대 입법이 연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