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선 변경 승인일뿐 공원화 사업 허가는 아니다”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가 ‘서울역고가도로’ 폐쇄시점을 다음달 13일 자정으로 미뤘다. 국토교통부가 노선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오는 30일 예정된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심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당초 오는 29일 자정부터 서울역고가의 차량통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었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심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우회경로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12월13일 00시를 기해 서울역고가의 차량통행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통안전시설심의는 오는 30일 예정돼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서울역고가의 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날 오전 “노선변경은 가능하지만 교통대책은 서울시가 경찰청과 협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 부시장은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 결정을 통보받았다”면서 “(서울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심의에서 서울역고가의 교통개선대책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교통개선대책이 통과되면 2주에 걸쳐 서울역고가 일대 교통개선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역교차로에서 퇴계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좌회전 신호를 신설하고 청파로에서 한강대로로 좌회전할 수 있도록 숙대입구 앞 도로의 신호를 조정할 계획이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신호를 조정하면 만리재~퇴계로 통과시간이 6~7분 지체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 연결되는 도로에 차선 도색 작업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도 설치된다.

서울시는 문화재청의 심의는 서울역고가 폐쇄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시가 ‘서울역 공원화 사업’을 위해 제출한 서울역사 현상변경 허가 신청안를 보류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내년 1월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이 부시장은 “서울역고가는 시한부 사용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상태로 폐쇄시점을 더이상 늦추기 어렵다”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폐쇄 결정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고가 공원화 사업에 착수하기까지는 아직 장애물이 많이 남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날 노선변경을 허가하긴 했지만 “고가가 아닌 우회도로를 쓰는 것을 승인한다는 의미지, 교통대책에 문제가 없다거나 공원화를 승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따라 향후 고가를 철거하는 것과 보강 공사후 차도로 재개통 또는 공원 조성을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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