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우 신은경이 전 소속사 대표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23일 한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배우 신은경의 전 소속사 대표가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신은경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신은경의 전 소속사 대표는 ‘신은경이 방송업계 종사자들에게 사실이 아닌 주장을 퍼뜨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자신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하게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 소속사와 신은경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표준계약서상 3년, 구두 계약상 1년 6개월 총 4년 6개월 간 전속계약을 맺고 함께 활동했다. 신은경은 이후 지난 10월 전 소속사를 떠나 지담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다.

신은경의 전 소속사 대표는 “전속계약 체결 당시 신은경은 사채 빚을 포함해 10억원에 가까운 개인적 채무가 있었음에도 신뢰를 바탕으로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 당시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까지 않았다. 하지만 계약 만료 이전부터 이후까지 복수의 방송관계자들에게 ‘대표가 내 출연료를 떼먹고 다녀서 관리비도 못 내는 형편이다’ ‘(소속사 대표가)해도 너무 많이 해먹었다’ 등 여러 차례 명예와 신용을 훼손해서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신은경의 현재 소속사 지담 측은 “어떤 내용으로 고소됐는지 모르고 있다. 향후 고소장을 받아보고 검토해 볼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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