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이진아 기자]아딸 대표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딸 대표 이경수씨(46)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약 27억원을 선고를 내렸다.아딸 대표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 납품업체와 인테리어 시공 업체 2곳으로부터 ‘계속 거래’를 대가로 6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또한 이씨는 이외에도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 8억8000여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재판부는 “배임 수재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됐고, 이씨의 사익 추구로 인한 피해가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가됐을 수도 있다. 상당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소식에 네티즌들은 "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업주들만 안됐네" "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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