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관급 공사를 관리ㆍ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사 전 과정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업체와 오랫동안 유착해 뇌물을 받아챙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직원 최모(52)씨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김모(41)씨를 구속하고 안모(47)씨 등 서울시청 전ㆍ현직 공무원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A건설 대표 김모(53)씨는 구속됐고, B건설 대표 장모(40)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최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본부에서 발주한 공사의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씨와 장씨 업체로부터 9차례에 걸쳐 1억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김씨는 장씨 업체로부터 201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차례 24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관련 감독 공무원은 공사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무원들은 안전수칙 위반 등 공사를 지연시킬 만한 사안을 지적하지 않는 식으로 공사 전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고 뒷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관급 공사와 관련해 업체와 뇌물을 주고받은 범죄는 지난해만 200명이 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금품을 주고받는 증ㆍ수뢰 혐의로 붙잡힌 공무원 범죄자는 총 239명으로 이 중 국가공무원이 57명, 지자체 공무원이 159명(특별시 32명, 광역시 19명), 지방교육청이 12명, 소속 미상 등 기타가 11명 등이었다.
지난 9월에는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인천 지역 팀장급(6급) 공무원 A(46)씨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시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할 당시인 2012∼2014년 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8곳으로부터 6천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8월에는 우수저류조 공사 수주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직 성남시 공무원 B씨(62) 등 2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이들은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더 높은 금액에 하도급 계약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에 청탁하는 대가로 모두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수수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며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비리 사범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