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가수 계은숙(53)씨가 상습 마약 투약과 사기 혐의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은 20일 필로폰(메트암페타민)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가수 계은숙(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날 마약 투약과 포르셰 자동차 리스 및 주택 임대차 관련 등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사는 계씨가 “2007년 12월11일 일본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으며, 올해도 여러 차례 반복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계 씨는 또 지난해 2월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재개한 뒤 같은해 7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여 피해를 끼친 혐의(사기)로 기소됐고, 비슷한 시기에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채 돈을 빌리기 위해 차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계 씨는 자동차 리스 건에 대해서는 단지 보증인으로 알고 서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어머니 L 씨의 설명이 맞다고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두 건의 사기 사건에 대해 “계 씨가 두 건의 사기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뤄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기로 인한 편취액이 피해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또 마약 투약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법원이 납부를 명하는 ‘가납명령’을 추가했다.

벌금 80만원은 계씨가 투약한 필로폰 0.8g의 가격(0.1g당 1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