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들이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등으로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래 카메라(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휴대전화 촬영이 익숙한 청소년들이 이를 단순히 장난이나 호기심 충족 등으로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인데, 일각에선 “철없는 행동으로 치부하기엔 도를 넘어선 행동”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종로구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카메라로 촬영ㆍ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이 학교 출신 A(15) 군 등 5명을 수사했다.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 군 등은 교실 교탁 밑에 미리 스마트폰을 설치한 뒤, 여교사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학교 측은 문제의 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한 것은 물론 다른 학교로 전학보냈다.

경찰청에 따르면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몰카범은 지난해에만 31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대 몰카범은 2011년 87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 181명, 2013년 225명 등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학교에서 친구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이나, 성관계를 하며 몰래 촬영한 사진ㆍ동영상 등을 돌려보다 적발되는 게 대다수다.

A 군 등과 같이 남학생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일도 빈번하다. 지난 9월에도 서울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B(16) 군이 학교와 학원 교사들을 포함해 여성 100여명의 치마 속을 135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몰래 촬영하다 덜미를 잡히는 일이 있었다.

실제 이종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교권침해 현황(2010~2014년)’ 자료를 살펴봐도 교사에 대한 학생의 성희롱은 5년간 323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처럼 학교에서 몰래 카메라를 촬영하다 적발돼도, 학생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는 적잖다.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그 나이 때 청소년들의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 충족 등으로 치부하기 때문이다. 자칫 이를 문제삼아 일이 커지는 걸 우려하는 것도 이유다. 지난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했다는 C 씨는 “수업 도중 한 남학생이 나를 촬영했지만,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직 어린 친구의 장난이라고 생각해 사진을 지우는 걸로 끝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성숙도가 높아지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몰카 범죄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몰카 촬영을 ‘훈장’ 처럼 여기며 인정해주고, 인정받는 청소년들의 왜곡된 문화도 한 몫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청소년들에게 성교육 시간 등을 빌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게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성폭력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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