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전화상담원, 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감정노동자가 이른바 ‘고객 갑(甲)질’로 인해 우울증(우울병)이 걸리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시간선택제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 범위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된다. 그간 고객응대 업무를 맡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났으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론 고객 갑질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는다. 고용부는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이라며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근로자 지위가 아닌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였다. 앞으로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료는 기준보수액 산정 후 산출될 예정이나, 대출모집인은 월 1만원, 신용카드모집은 7천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4천원 정도로 예상된다. 다만 여러 업체의 호출을 받아 일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 등 총 11만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주의 부당한 압력을 받아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산재 보상금도 실질적으로 인상했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았다. 앞으로는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 임금도 합쳐 임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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