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난달 전남 나주·강진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최초 발생 후 확산세를 보여 정부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11일까지 광주·전남의 모든 육용오리에 대해 일제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간 전남의 모든 육용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올인-올아웃(All in-All out) 시스템’을 적용한다.
이는 이전에 기르던 육용 오리의 AI 감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이달 1일 이전 기르던 육용오리를 모두 출하한 이후 새 새끼 오리를 기르도록 하려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초 발생후 지금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AI로 총 14건이 확진됐다.
농식품부는 농가 일제검사 등을 통해 AI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으며 겨울철 철새에 의해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확진된 14건은 모두 농가 신고가 아닌 출하 전 검사나 역학 검사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영암 6건, 나주ㆍ강진ㆍ담양 각 2건, 광주 2건(북구1ㆍ광산구 1) 등이다. 발생 장소는 오리농장, 전통시장, 식당, 중간상인 계류장 등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8일 영암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서 보호지역으로 설정한 반경 3㎞ 이내 지역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AI 6건이 추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AI 의심축의 농장에서 사육되는 닭과 오리 총 19만6122마리(닭 155ㆍ오리 19만5967)를 살처분했다.
농식품부는 발생 원인에 대해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최초 발생 원인은 가금중개상인 계류장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했다. 지금까지 AI가 발생한 곳은 중개상인을 연결고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8일 영암 오리 농가에서 AI 발생 이후 보호지역 내 사람 또는 차량으로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외에도 바이러스 외부유입ㆍ잔존 바이러스 재발생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농식품부는 다른 지역으로의 AI 전파를 막기위해 이달 11일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광주·전남 지역의 모든 육용오리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하는 한편 오리농가ㆍ전통시장ㆍ계류장 등 취약지역에 농협 공동방제단 89개반을 동원, 소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확산 위험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는 8개 시ㆍ군 12개 읍·면에 대해 차단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함께 12월 23일부터 사업자는 계약 사육 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과 방역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다음달 23일 시행됨에 따라 살처분보상금이 최소 20%에서 최대 100% 감액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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