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노동개혁 등 관련 법안 수두룩 종교인 과세·법인세 인상 처리 여부도 쟁점 서비스산업발전은 올 통과 불발땐 자동폐기 여야 법안마다 첨예한 대립…통과 발목

국회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세법개정안과 노동개혁관련 법안을 비롯한 경제 관련 법안 등 시급한 경제 현안이 산적하다.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같은 경우는 올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26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경제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세법 개정안이다. 정부가 서민ㆍ중산층의 재테크를 돕는 목적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마련했지만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계좌 가입 자격이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사업소득자)’로 한정돼 은퇴자나 청년구직자, 영세 농어민, 프리랜서 등은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논란이 돼온 종교인 과세의 경우, 정부가 종교계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에 담은 만큼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이를 앞장서 처리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리스 비용과 유지비까지 경비로 처리해 탈세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과세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모두 경비인정 상한을 설정해 특혜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법인세 인상’ 여부도 쟁점사항이다. 야당은 지난 국감에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한 반면 여당은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현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 5대 법안, 경제활성화법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도 주목거리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16일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 내용이며,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이 되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노동개악 법안’이라고 규정,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방안이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활성화법안도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 정부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으로 30개 중점 법안을 내놓았지만 정치권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7개가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 이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무려 3년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 민영화로 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야당 의견이 맞서고 있다.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이 묵을 수 있는 숙소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2012년 10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문제 삼는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 공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등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도 함께 발목이 잡혀 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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