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직 상실 송광호 의원직 상실
송광호 의원직 상실 송광호 의원직 상실

[헤럴드 리뷰스타 =김아람 기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1부는 오늘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송 의원은 오늘부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송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 모 씨로부터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의 진술을 믿을 만하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받았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뇌물을 여러 차례 나눠 받았더라도 하나의 수뢰행위로 보고 총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기준인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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