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경실의 남편 최 모 씨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김 모 씨가 언론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12일 TV조선 ‘연예가 X파일’에는 피해자 김 씨의 단독인터뷰가 방송됐다.

이날 피해자 김 씨는 이경실의 남편 최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씨에 의하면 차량 내부의 팔걸이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었고, 당시 팔걸이는 위로 올려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900만원 채무관계에 대해서도 김 씨의 남편이 900만원을 빌린 건 사실이나 돈을 빌린 뒤 15일 후 100만원 이자를 더해서 1000만 원으로 갚았다고 밝히며 돈거래가 적힌 통장 입출금 내역서를 공개했다.

특히 “발목까지 내려오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성추행이 불가능하다”는 최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김씨는 “신축성이 뛰어난 얇은 면소재의 원피스였다”며 그날 입은 옷도 증거로 제시했다.

최씨는 피해자가 원피스를 입어서 성추행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성추행 상황이라면 원피스가 찢어졌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김 씨는 “그날 원피스는 그 사람도 그러더라. 8월에 매우 더웠지 않느냐. 그래서 어깨 민소매 원피스를 입었다. 면으로 된 것 얇은 것 그것을 젖힌 거다. 신축성이 좋은 원피스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근 서부지방검찰청은 이경실 남편 최 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소인 측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최 씨가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 성추행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실 남편 최씨는 경찰 수사를 마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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