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구리)기자]“진인사대천명(盡人事而待天命)이라고 할까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요즘 밤잠을 설친단다. 하지만 길몽은 자주 꾼단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의 마지막 관문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 GWDC는 28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가 진행된다.
GWDC는 구리시가 최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사업.
박 시장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가 요구했던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잘 마무리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라며 초조함을 애둘러 달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GWDC사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조건부로 의결하며 ‘구리시가 외국투자기관의 권한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투자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지난 7월 22일 행정자치부의 제4차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재검토 의견 요구가 있었다.
박영순 시장은 “구리시는 지난주 GWDC사업에 30억 달러(3조4000억원)를 유치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협정(Investment Agreement)을 체결했다. 미국 MIT 출신의 투자전문가들이 설립한 베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 (Bainbridge Investments)와 현재 중국 베이징, 상하이, 천진 등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트레저베이그룹(Treasure Bay Group)이 각각 15억 달러씩 투자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내수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GWDC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GWDC 조성사업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MICE 산업형 창조디자인 산업을 한국에 유치하여 11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1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하여 국가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미래성장동력사업이다.
박영순 시장은 싱가포르를 예로 들며 침체된 경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규제의 빗장을 풀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선 허가, 후 심사’ 정책”이라며 저 성장 시대에 접어든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MOU보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IA를 통해 30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협정을 맺은 만큼 국익을 위해 행정자치부가 행정절차를 잘 마무리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