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3년간 前임금의 88%지급…민간銀 5년간 50%수준과 대조
지난 7월 58~60세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국은행은 3년간 직전 임금의 총 240%(1년 차 90%, 2년차 80%, 3년차 70%)를 지급키로 했다. 퇴직 전 5년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평균 88%다. 반면 KB국민은행은 56세부터 5년간 적용 전 연봉의 50%의 비율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은 임금피크제에서도 남다르다.
9일 김동배 인천대 교수(경영학)가 한국노동연구원이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임금제도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기업의 21.0%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실제 시행하고 있는 곳은 18.0%에 그쳤다. 특히, 임금지급률이 임금피크제 실시 전 임금의 평균 75.3%(퇴직 전 5년간 기준) 정도로 조사됐다.
실제로 우리은행의 임금피크제는 5년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48% 수준에 불과하다. 삼성전자의 경우 56세부터 시작해 5년 평균 73.6% 수준이다. 그나마 민간기업은 공기업들과 달리 정년까지 기업을 다니는 경우가 드물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기도 힘들다.
민간기업들은 임금피크제를 하면서 임금을 깎는 횟수는 58세부터 세번에 걸쳐 삭감하는 곳이 36.9%로 가장 많았고, 2회(19.0%) 5회(14.3%), 6회(13.1%)순이었다. 정년이 60세라고 가정한다면 임금 굴절 시작 연령이 58가 가장 많고, 59세, 55세, 56세 순으로 많은 셈이다.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자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기업은 8%에 불과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책 보직을 바꾸는 기업은 22%였고, 직무를 변경하는 기업은 13%였다. 전문직제를 부여하는 기업은 11%에 그쳤다.
김동배 교수는 “민간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것은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을 때까지 근무하기 힘든 현실적인 요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급여삭감과 아울러 근로시간단축 실시 등 다양한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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