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동포 도우미 국적 취득 위해 모은 돈 2500만원 중 사실혼 관계 여성과 함께 두달간 1100만원 인출ㆍ사용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사실혼 관계의 남녀가 자신을 도우러 온 가사도우미의 체크카드를 훔쳐 몰래 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김모(43ㆍ신체장애1급) 씨와 노모(39ㆍ여)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부산 사상구 집에서 가사도우미 방모(65ㆍ여) 씨의 가방을 뒤져 은행 체크카드 1장을 훔쳤다. 장애수당 등 매달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던 이들은 방씨의 통장에 든 돈을 노렸다.
통장에는 2년 전 입국한 재중동포인 방씨가 새터민인 남편과 모은 전 재산 2500만원이 있었다. 방씨는 지역주민센터에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가사도우미였는데 2개월 전인 4월부터 김씨 집에서 일했다. 일주일에 두 세 차례 방문해 집안 일을 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집에서 만든 반찬도 가져다 주며 부모처럼 이들 남녀를 도왔다.
그런데 지난 9월 중순 은행에서 통장을 정리하던 방씨는 잔액이 절반으로 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남편과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제대로 써 보지도 못했는데 1000만원이 넘는 돈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방씨는 국적 취득을 준비하고 있었고 3000만원 이상의 예금 잔고 증명이 필요해 돈을 모으고 있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은행의 폐쇄회로(CC)TV에 자신이 자식처럼 돌보던 김씨와 노씨가 찍혀있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두 달간 여섯 차례에 걸쳐 방씨의 계좌에서 총 1100만원을 인출해 대부분을 술값 등 유흥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다. 방씨와 은행에 동행해 다른 통장을 개설해 준 적이 있었는데 당시 설정한 비밀번호가 훔친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같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정착을 목표로 성실하게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안타까워 했다. 사건을 맡은 부산 사상경찰서는 김씨와 노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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