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25일부터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행복기금 사각지대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령에 따르면, 캠코가 인수할 수 있는 부실자산 인수대상 기관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무역보험공사, 장학재단 등으로 확대된다. 당초 시행령은 캠코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이들 4개 기관을 포함하기로 했다.
캠코는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은행들 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유한 개인ㆍ법인 대출 중 부실화된 채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보증재단이 중앙회 차원에서 보유한 햇살론 부실채권과 무보의 부실채권,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 등을 모두 인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행복기금의 사각지대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홍영만 캠코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학생 학자금과 민간 배드뱅크 등의 연체 채권 매입으로 행복기금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학자금 대출의 경우 구상채권 등을 캠코나 캠코가 출자한 범인 등에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따라서 재단이 당장 부실채권을 캠코에 매각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부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령의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히 하는 등 국민들이 법 조문 문장을 쉽게 이해하도록 정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된 기관들이 부실자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 신용회복 및 중소기업인 재기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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