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맡은 정부 지정 교육기관 중 17곳이 법정 자격을 보유한 강사가 없고, 최근 2년간 교육실적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9~10월 한 달여간 전국 93개 지정 교육기관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한 결과 운영이 부실한 17곳의 지정을 취소하고, 8곳은 시정지시 및 행정지도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정 자격을 갖춘 강사는 고용부 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강사 양성교육 또는 고용부 장관이 승인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양성교육 중 하나를 수료해야 한다. 그러나 지정이 취소된 17곳에는 이를 수료한 강사가 한 명도 없었다.

고용부는 또 8개 기관에 법정 교육시간(1시간 이상) 미준수, 법정 교육내용 누락 등으로 무상 재교육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다.

관련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예방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정 교육기관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총 833곳7만4623명에 대해 이뤄졌다. 그 중 각 지역 여성노동자회 등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고용평등상담실 13곳이 총 475개소 2만4428명을 교육하는 등 실적이 우수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부터 한 달간 미지정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민간기업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실태를 추가 조사해 지도ㆍ단속할 계획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해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교육기관 등도 적발한다. 예방교육 시간에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상표법 등에 의해 처벌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