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소송 유재석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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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리뷰스타 = 김아람 기자] 유재석이 소송에서 패한 사실이 화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이 소송에서 유재석의 주장은 ‘연예활동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수용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유재석과 김용만은 이 소송에서 방송 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 여원 중 각각 약 6억원, 약 9600만원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지 못하게 됐다.지난 2010년 10월 스톰과 전속계약을 해지한 유재석은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를 직접 청구했지만 방송사는 이를 법원에 맡겨 소송했다.유재석의 평소 반듯하고 성실한 이미지로 인해 이번 소송 건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주고 있다.이에 네티즌 들은 “유재석이 소송이라니”, “유느님 파이팅”, “유재석 6억 어떻게”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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