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벽돌 사건의 가해자가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이른바 ‘캣맘 벽돌 사건’의 가해자 A군이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9세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A군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범법 청소년을 의미하는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범행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범 규정에 따라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보호자 감호위탁 혹은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A군은 경찰에 벽돌로 중력 실험을 했다고 진술했다. 전은지 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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