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하남)기자]하남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정경기장 미사근린공원 조성계획과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의과정에서 요구한 하남시민 조정경기장 주차로 감면을 다음달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스티커, 차량등록증, 주민등록증 등으로 하남시민이 확인되면 승용차량은 현행 4000원에서 1000원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둥이, 65세이상, 경차, 저공해, 하이브리드 차량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진호 공원녹지과장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감면 후속조치로 주민등록증 및 차량등록증을 휴대하고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차량부착용 스티커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어 조정경기장 이용시 주차료 감면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