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지난 7개월 동안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재판에 넘기며 포스코 수사의 ‘1라운드’를 일단락 지었다.
향후 ‘2라운드’에선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포스코건설 등 계열사 비리 규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전날 이 전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정 전 회장에 대해 배임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정 전 회장의 포스코그룹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신제강공사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측근 등이 실소유한 협력사들에 집중 발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는 이 전 의원의 요구에 따라 제철소 설비 관리업체 티엠테크 등 외주 용역업체를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기존 외주업체가 수행하던 용역을 떼어내어 몰아줬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이 전 의원과 정 전 회장의 부당거래를 위해 세워진 ‘기획법인’이라고 봤다.
이처럼 정 전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로 이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장이던 박모씨 등 최측근과 친척이 챙긴 돈은 모두 26억여원에 달한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게도 이 같은 부당거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정 전 회장을 5차례 소환 조사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이 유력했지만, 이 전 의원과 함께 한 ‘신종 뇌물사건’에서 혐의를 입증하려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성진지오텍 부실 인수 등에 따른 배임 혐의는 이미 상당부분 조사한 만큼 향후 검찰 수사에선 뇌물 공여 혐의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사법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왕차관’으로 불릴 정도로 이명박 정부 시절 실세로 통한 박 전 차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과 함께 포스코 회장 선임에 관여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박 전 차관은 2008년 하반기께 임기가 1년 남은 이구택 당시 회장에게 “사임하고 후임 회장으로 정준양을 지지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회장과 박태준 명예회장도 만나 정 전 회장의 후임 선임을 논의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정 전 회장 선임 과정에서 금품거래 등 범죄 단서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박 전 차관을 따로 조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박 전 차관이 정 전 회장의 선임을 위해 활동하던 당시는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나온 뒤 공직을 맡지 않던 때”라면서 “민영화된 포스코의 선임 과정만 분리해서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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