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헤럴드 리뷰스타=김혜정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이 의무화된다.보건복지부는 7일 담뱃값 경고그림 표시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16.12.23. 시행)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담뱃갑 경고그립의 구체적인 표기로는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으로 하고 글자체는 고딕체, 색상 보색, 경고문구의 사각형 테두리 색상 및 두께 검정색 2mm에 대해 규정했다. 또한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영역에 경고 외 디자인을 적용하면 안된다. 담배 판매를 위한 제품 진열 시에도 경고 그림을 가리면 안된다. 경고 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도록 규정했다.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경고그림 시행일은 오는 2016년 12월 23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또한 같은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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