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경남 김해의 한 최루탄제조업체가 지난 2013년 불법으로 부산의 식수원 낙동강변에서 맹독물질이 포함된 최루탄을 실험하기 위해 수십 차례 터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경남경찰청은 이 사안에 대해 단순 행정 경고 처분만 내리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경남경찰의 화약류 제조 업체 관리부실 행태가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경남경찰청과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해의 D업체는 지난 8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부산의 식수원인 낙동강 주변을 비롯한 공장 외부에서 불법으로 맹독성 물질이 포함된 최루탄 등 폭약을 터뜨리는 실험을 했다고 30일 폭로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D업체가 실험한 최루탄 중 CS탄에는 염소산칼륨이 1발 당 30g~40g 들어있는데 청산가리와 거의 같은 독성을 가지고 있고 외부충격에 폭발할 우려도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임에도 D업체는 여러 차례 공장 밖에서 CS탄을 터뜨리고 탄피 및 불발탄을 회수하지 않았다.
경남지방경찰청은 D업체의 8년간에 걸친 수십 차례의 최루탄 등 제품 실험으로 발생한 최루가스와 폭음을 이유로 경남도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고 염소산칼륨으로 식수원 낙동강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행정 경고 처분 이후 거의 2년이 지난 올해 9월 24일에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D업체는 올 6월 모든 자사제품에 대한 제조허가를 받기 전에는 단 10종의 화공품에 대한 제조허가만을 받은 상태였지만 2006년부터 현재까지 D사 홈페이지 제품 목록에서 확인된 것만 최루탄 39종이어서 불법 무허가 제조 의혹도 받고 있다. 허가 받았던 10종 중 6종은 사실상 단종된 제품으로 나머지 종류의 화공품은 불법으로 생산해 왔다는 것이다.
불법 최루탄 제조ㆍ수출 단속 주체인 경남지방경찰청은 D사의 최루탄 불법실험과 관련하여 벌금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김종양 경기경찰청장(전직 경남결창청장)과 백승엽 경남경찰청장이 일반 시민들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당하자 5월 26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D사에 55종에 달하는 화공품의 제조허가를 무더기로 내주어 사건 은폐와 책임회피 의혹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화공품 제고허가 과정에서 기술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총포ㆍ화약 안전기술협회의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경찰이 한 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한꺼번에 50 여종의 기술검토를 문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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