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ㆍ김재현 기자]법원이 검찰이 유우성(34) 간첩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추가로 신청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유우성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홍준 부장)는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에 대한 검찰의 추가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각 결정으로 증거 위조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2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입지가 더 수세에 몰리게 됐다.

추가로 신청한 증인이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은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 같다"며 곤혹스러워했다.

그러면서도 “증거위조는 증거위조 대로 수사하고, 유우성의 간첩 혐의는 의심스러운건 맞으니까 더 확인해봐야 한다"며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유씨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출-입-입-입’으로 기재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이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발생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