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원살인사건의 피의자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은 범행당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1997년 4월 26일 이태원살인사건의 피의자 아더 존 패터슨은 범행 후 미8군 기지로 들어가 피 묻은 옷을 불태우고 범행에 사용한 칼을 버리는 ‘증거인멸죄’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패터슨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98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발생했다. 그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조중필(당시 23세)씨가 흉기로 살해된 채 발견됐다. 현장에 있던 패터슨과 그의 친구인 에드워드 리가 용의선상에 올랐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살인죄로 기소된 리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20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파기환송돼 무죄가 확정됐다.
패터슨은 살인 혐의가 아닌 ‘증거인멸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98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검찰은 뒤늦게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수사를 재개했지만 그는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99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은 23일 오전 4시26분께 미국 로스앤젤레스발 대한항공편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
16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도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onlinenews@herla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