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발급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할 경우 본인에게 알려주는 ‘발급통보서비스’가 지지부진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발급통보서비스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건수는 9000만건으로 창구발급이 65%로 가장 많고 온라인발급(민원24) 23%, 무인민원발급기 12%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8년부터 제3자가 위임받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할 때 해당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발급통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본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했지만, 2011년부터 본인 신청이 없어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등ㆍ초본 발급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문제는 제3자 발급은 증가하고 있지만 발급 사실을 통보해주는 경우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주민등록 등ㆍ초본 제3자 발급은 900만건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한다. 이중 본인에게 발급 사실을 알려준 건수는 18만건, 1.9%에 불과하다. 이 서비스는 2012년 3%에서 2013년 2.4%, 지난해는 1%대로 낮아졌다.

나도 모르게 내 주민등록 등ㆍ초본이 유출되고 있는 셈이다. 주민등록 등ㆍ초본은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특히 대출, 불법채권추심 등에 이용돼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발급통보서비스의 홍보도 부족하다. 최근 3년간 이 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2만명에 불과하다. 서비스 시행 8년간 누적 신청인원도 10만명 수준이다. 동 주민센터에서 민원 서류를 발급해도 발급통보서비스를 설명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정용기 의원은 주장했다.

지난해 제3자 발급 900만건에 대해 모두 발급통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1억원(문자메시지 1건당 9.9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행자부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수수료로 매년 300억원의 세외수입을 얻어가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제3자 발급통보서비스가 1~2%대에 불과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무성의한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제3자가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할 경우 의무적으로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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