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시흥)기자] 시흥시에서 전국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주민청구’방식의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조례 제정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시흥청년아티스트(대표 김광수ㆍ가톨릭대)는 18일 조례발의에 필요한 6125명(시흥시 투표권자의 2%)의 주민서명을 받는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왜 필요한가?=시흥청년아티스트는 지역을 바꾸는 Social Artist이자 미래 시흥의 활력소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공익활동과 더불어 시정에 참여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시흥시에서 나고자란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지역을 토대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로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특히 가중되는 청년 실업난으로 청년층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소외계층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50만 도시 미래 시흥시를 이끌어갈 청년층을 지원할 정책 및 부서가 없다는 점도 청년조례제정의 원동력이 됐다.

시흥청년아티스트는 지난달 초 대표자 위임 관련 등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시흥시청 민원지적과에 최종 제출,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본격 착수했다. 김광수 대표를 포함한 10명의 아티스트는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기 위한 세 달의 대장정에도 돌입했했다.

▶무얼 담고 있나?=시흥청년아티스트의 시흥시청년기본조례(안)에 따르면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이 목적이다. 조례가 정의하는 청년의 범위는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시흥청년아티스트는 이 조례를 통해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청년의 성장을 돕고 , 참여하는 지성인이자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자 한다.

이번 조례제정은 단순히 제정에 그치지 않고 조례를 통해 청년들의 권익을 찾기 위한 활동을 보장받아 청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체적, 능동적인 역할을 맡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첫 발판을 시흥청년아티스트가 떠맡겠다는 것이다.

특히 시흥시청년조례는 고용노동부 등의 청년정책이 대부분 고용에 치중하는 것과는 달리 학습권 보장, 능력개발지원, 문화활성화 등 ‘사회밖 청년’이라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까지 담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향후 절차는=서울, 부산, 대구, 강원 평창 등의 청년조례는 대부분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되었지만 시흥시청년조례(안)는 주민들이 연명으로 하는 주민 청구방식으로 발의된다. 따라서 시흥시 투표권자의 2%인 612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회 심의를 받을방침이다.

시흥아티스트는 청년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진정한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