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안민석(49ㆍ경기 오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사건을 공안2부(부장 김신)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전직 오산시의원 최모(44) 씨는 이달 초 “안 의원이 2011년 1월부터 18개월 동안차명계좌를 이용해 시ㆍ도 의원에게 매달 10만∼20만원, 당원과 주민들에게는 5만원정도씩 걷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안 의원을 고발했다.
최 씨는 고발장에서 “보좌관이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식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 의원이 기초의원 공천권을 갖고 있어 당원들이 불법 정치자금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시의회 의장을 지냈지만 지난해 탈당하고 내년총선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안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 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최씨와 차명계좌의 실제 명의자 등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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