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중국 기업 ‘삼성’이 한국 삼성(SAMSUNG)그룹을 도용한게 아니라는 중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중국 베이징 법원은 한국 삼성그룹이 지난해 중국 엘레베이터 회사 ‘삼성’에 대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삼성그룹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은 이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표권 소송에서 이미 패소했기 때문이다.
삼성 관계자는 “2009년 본사 차원에서 해외 상표권 침해 사례를 점검하던 중 삼성 엘리베이터를 발견하고 관할하는 중국 공상 총국에 제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법원은 중국 삼성에 손을 들어줬다. 한국 삼성이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한 것은 1999년으로, 중국 삼성은 그 1년 전에 “삼성”과 “THREE STAR”를 등록했다는 이유다.
문제가 된 로고는 중국 엘레베이터 전문 기업 ‘삼성’의 로고다. 중국 삼성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삼성 그룹과 비슷한 파란 색 타원형의 로고를 볼 수 있다. 다만 삼성 로고는 조금 기울어져 있지만, 이 회사의 로고는 수평이라는 점이 다르다.
로고 중에는 “THREE STARS”라고 씌어 있다. 삼성의 로고를 모방하고 만들었다고 의심되지만 증거는 없다.“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것이라는 게 중국 삼성 측의 주장이다.
중국어로 “상싱”라고 읽는 이 회사는 1986년에 설립되어 소 키타(장쑤성의 북쪽 절반)에서는 가장 큰 제조 기업이다.
한편 판결에 대해 삼성 중국 법인의 법무 관계자는 “삼성은 엘리베이터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혼동의 걱정은 없어 실질적으로 큰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