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이른바 ‘떴다방’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8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떴다방’은 노인 등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 등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해 판매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번 단속은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식약처ㆍ경찰청 합동단속반(식약처 102명, 경찰청 56명 구성)이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사례가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이 같은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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