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구 인구수 하ㆍ상한선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선거구 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통합을 최소화하고, 도시지역 선거구의 분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하한 인구수를 우선 설정하고, 그 2배수 내에서 상한인구를 산출해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구가 적정 규모인 특정 지역구를 하한선으로 잡고 이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한다는 뜻이다. 획정위는 이 방식을 택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비례 2대1을 준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기존에는 인구산정 기준일을 8월31일로 정하고, 이 시점의 우리나라 총 인구(5146만5228명)를 현행 지역구 숫자인 246개로 나눠서 전국선거구 평균 인구를 산출했으며,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 편차 2대 1을 충족시키는 하한, 상한 인구를 정했다.
이렇게 결정된 것이 평균 인구 20만9209명, 하한 인구 13만9473명, 상한 인구 27만8945명이다.
그러나 획정위는 이런 방식을 변경해 현행 246개의 선거구 가운데 13만9473명보다 인구가 다소 많거나 적은 ‘적정 규모’의 최소 선거구를 하나 선택해서 그것을 ‘하한 인구’로 정하고 그로부터 인구 편차 2대 1을 충족시키는 ‘상한 인구’를 정하는 방안을 놓고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현재보다 ‘하한ㆍ상한 인구’가 다소 높아지거나 또는 낮아지게 된다. 지금보다 높아진다면 인구 상한 초과로 ‘분구’ 대상이 되는 수도권 지역구 숫자가 다소 줄어든다. 결국 그만큼 농어촌 지역구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반면 지금보다 낮아질 경우 인구 하한 미달로 조정 대상 선거구에 포함됐던 농어촌 지역구의 일부가 자연히 인구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조정 대상에서 빠져나와 살아남게 된다. 물론 수도권도 일부 조정이 뒤따른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던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물론이다. 또한 10개 안팎의 농어촌 지역구 감소가 예상됐던 것을 5∼6개 안팎의 농어촌 만줄이면 되는 효과가 생긴다.
앞서 17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에서도 인구 하한선을 전남 강진·완도로, 인구 상한선을 부산 해운대 기장갑으로 잡았으며, 18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에서도 인구 하한선을 경북 영천으로, 인구 상한선을 경기 용인·기흥으로 잡은 바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번주 초에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포함해 농어촌 지역을 배려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