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공장, 상업시설이나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낙후된 지방도시 구도심지역에는 싱가폴 마리나베이와 일본 도쿄 롯폰기힐스와 같은 ‘입지규제최소지구’가 들어선다. 기존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투자선도지구 신설돼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과 인프라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약 14조원 규모의 투자유발 효과를 모색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ㆍ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한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지역에는 대부분 저층의 주택이나 아파트만 지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7년까지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낙후된 구도심에는 입지규제최소지구가 신설된다. 토지용도, 건폐율ㆍ용적률과 같은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도시계획 제안을 허용해 민간 투자를 유인한다.

개발촉진지구,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등으로 나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투자선도지구도 새로 도입돼 2017년까지 총 14곳을 만들기로 했다. 투자선도지구에는 73종의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입주기업에는 세제ㆍ부담금을 감면해 줘 총 2조4000억원의 투자를 유발한다.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본사를 이전한 그 해에 50%이상의 기업 직원이 지방으로 옮겨가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안에 직원 절반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법인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시ㆍ군을 5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묶고 이들이 지역 발전 프로그램 수립을 주도하도록 했다. 또 서울,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는 각 1개씩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정부는 56개 생활권이 제출한 2146개 사업과 각 시ㆍ도가 제출한 15개 특화프로젝트에 대한 실행여부를 7월께 확정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지자체가 중심이 돼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상향식 추진방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