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군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 청구한 통화내역ㆍ인터넷로그ㆍ발신자 위치 추적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령부ㆍ헌병ㆍ국방부 검찰단이 청구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꾸준히 늘어 올 6월까지 청구건수는 지난해의 74%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6년간 기각률은 4%에 불과했고 대선이 있었던 2012년과 금년 6월까지 기각률은 0%였다.

또 군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이 청구한 휴대전화·카카오톡·이메일·유선전화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녹음)도 2010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청구내역 12건 중 기각건수는 3건에 불과했으며, 이송되거나 진행 중인 사건이 제외돼 이를 포함할 경우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권 의원은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게 되어 있다” 며 “그러나 긴급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를 받고, 36시간 내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과도한 청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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