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원대구경북, 인스밸류ㆍ굿뜨래 상대 물품대금 부당 청구…위조서류까지 발견 CJ프레시웨이 관계사가 충청도의 한 중소기업과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위조 공증서류까지 발견되는 등 물의를빚고 있다. CJ프레시웨이는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관계사 두둔에만 나서는 등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법조계와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냉동밥ㆍ냉동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인스밸류와 부여군 농ㆍ축산물 유통기업 굿뜨래유통은 프레시원대구경북과 물품대금 청구 관련 형사 및 민사소송(가압류포함) 7건을 진행 중이다. 프레시원대구경북은 CJ프레시웨이가 지분 20%를 가진 회사다.

프레시원대구경북는 지난해 9월 “인스밸류ㆍ굿뜨래가 배추 등 김치재료와 식자재 10억여원어치를 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1건의 형사소송과 5건의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 소송으로 납품대금 5억여원과 부동산 등을 가압류당한 인스밸류ㆍ굿뜨래는 소송이 진행되는 지난 6개월 동안 공장가동 중단, 임금체불,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폐업 위기에 놓였다.

인스밸류ㆍ굿뜨래 측은 프레시원대구경북이 납품했다고 주장하는 김치재료가 냉동밥을 생산하는 인스밸류와는 관계가 없는 품목이라는 입장이다. 인스밸류ㆍ굿뜨래의 A 대표는 “배추나 고추 등 김치재료는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며 “프레시원 측이 다른 김치업체에 물건을 납품해놓고 그 회사가 대금을 갚지 않은 채 폐업하자 CJ프레시웨이 본사의 감사를 피하고자 허위계산서를 발급, 인스밸류와 굿뜨래에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프레시원대구경북 경영진이 인스밸류ㆍ굿뜨래에 대해 사기혐의로 제기한 형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프레시원대구경북이 제출한 ‘상품공급 기본계약서’가 굿뜨래가 설립되기 전 날짜로 발행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 과정에서 프레시원대구경북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위조 공증서류도 발견됐다. 가압류의 근거로 제출한 인증서 이행각서가 원본의 내용과 다른 위조본임이 드러난 것이다.

인스밸류ㆍ굿뜨래 측은 “프레시원대구경북 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억지로 성립시키고자 공문서까지 위ㆍ변조했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반위에 진정을 넣었다.

대주주인 CJ프레시웨이는 “최대 지분이긴 하지만 투자사일 뿐이며, 프레시원대구경북에는 별도의 대표가 있으므로 소송에 대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대구경북법인장(감사 포함)과 상주직원을 직접 파견하고 있으며 ▷대주주로서 상법상 관계사의 경영잡음 대한 주주간 의견취합의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CJ프레시웨이는 “동업자로서 프레시원대구경북 측을 신뢰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송의 결과를 보겠다”고만 했다.

인스밸류ㆍ굿뜨래 측은 “대주주인 CJ프레시웨이가 부당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문제 파악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프레시원대구경북은 CJ프레시웨이가 지방 식자재 유통사업자들과 합작해 지난 2012년 9월 설립한 기업이다. CJ프레시웨이가 200억여원을 들여 조성한 유통거점에서 CJ프레시웨이와 지분을 나눠가진 지방 유통사업자가 영업과 배달을 담당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