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인분교수 피해자 /
사진 : 인분교수 피해자 /

▲사진 : 인분교수 피해자 /[헤럴드 리뷰스타=손은주 기자]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가 219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화제다.24일 인천지검은 지난 21일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일명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 A(29)씨에게 심리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포함한 219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인천지검은 피해자 A씨가 교수로부터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정신적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 돕기에 나선 것이다.검찰은 A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피해자 A씨는 24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사건 당시 벌금을 내기 위해) 제2금융권 쪽의 대출을 많이 받았고 그러다보니 현재 개인적으로 4000만원 정도의 빚이 있다”며 “법적 자문을 받아봤지만 그쪽(불합리한 벌금 강요)으로 인해서 빌린 거라는 인과 관계 성립이 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다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밝힌 바 있다.또한 전직 교수 장 모(52)씨가 A씨를 상대로 폭행·가혹행위 뿐만 아니라 ‘늦게 왔다’ ‘비호감이다’는 등 다양한 명목을 정해서 걸릴 때마다 많게는 100만 원씩 벌금을 내게 했기 때문에, A씨는 대출까지 받아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A씨는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라며 “이자율이 30%이다 보니 갚기가 좀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분교수 피해자, 진짜 안타깝다", "인분교수 피해자, 피해자만 끝까지 고통받는 듯", "인분교수 피해자, 200만원으로 해결이 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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