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3개월내 파기…매출 3%까지 징벌적 과징금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앞으로 금융상품 가입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사라진다. 또 금융회사는 거래 종료 후 개인 식별ㆍ거래 정보 외 모든 신상정보를 3개월 안에 파기해야 한다.

정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고객은 최초 거래 시 주민번호를 전자단말기에 직접 입력하고, 신분증 사본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는 주민번호 대신 신분증 등을 이용하며, 금융회사는 수집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또 금융 거래 종료 후 신상정보는 3개월 내 파기하고 모든 보관 정보도 상해보험 후유장애 보장 정보 등 법령상 추가 보관 의무대상을 제외하고는 5년 안에 없애도록 했다.

수집 정보는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국적 등 6~10개로 제한했다. 3자 정보제공 동의서는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되며, 금융회사들은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금융지주사 내 계열사 간 제공된 정보 이용기간은 1개월로 제한된다.

금융소비자의 권리는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4분기부터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현황을 고객이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후제재는 대폭 강화했다. 불법정보 활용 시 관련 매출액의 3% 과징금을, 정보유출 시 과징금 50억원을 각각 물릴 방침이다. 형벌 수준은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영업 행위가 금지되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모집ㆍ권유 행위는 개인정보 습득 경로 등을 안내해야 하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된다.

금융회사 책임 강화를 위해 정부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가 정보보호 현황을 보고받고 그 내용을 감독당국에 제출토록 했다.

모집인 관리와 관련, 정부는 금융회사가 모집인에게 암호화한 최소 정보만 제공하기로 했다. 모집인이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정보 활용 시 즉각 계약을 해지하고 5년 내 재등록을 제한했다. 금융회사에는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모든 가맹점은 2016년부터 IC(집적회로)단말기 결제가 의무화되며, 결제대행사인 밴(VAN)사는 등록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