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22일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과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허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5월 ‘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가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한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에 이어 행진하다 다른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대열을 이탈해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앞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허씨는 지난해 광복절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주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3000여명과 보신각 사거리∼종로2가의 8개 전 차로를 40분 가까이 점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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