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이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고발을 접수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의료 파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의 고발을 접수하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기 위해 법률검토 등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시ㆍ도지사 등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불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경찰은 의료계 휴진 사태에 대해 행정기관 등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사가 본격화하면 휴진에 참여하는 전공의에 대해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해서는 집단 휴진을 병ㆍ의원에 강요한 혐의가 밝혀질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정부와 의사협회가 협의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집단 휴진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고 복지부에 지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