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6개월 가량 이어진 검찰의 자원개발 비리 사건 수사가 마무리됐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선봉에 섰던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사장과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전 사장 두 사람은 막대한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초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장관까지 수사가 뻗어나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은 비리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검찰은 국내ㆍ외 자원개발 비리와 관련해 김신종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과 관련해 경남기업의 지분을 부당하게 212억원 높은 가격에 인수하고, 같은해 12월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됐던 양양 철광 재개발 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해 총 224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다.
경남기업에 대한 광물자원공사의 지분 고가 매수, ‘눈먼 돈’으로 불린 성공불융자 특혜 제공 의혹 등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져 나갔다. 검찰 수사 도중 성 전 회장이 목숨을 끊으면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었고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에 대한 융자금 회수, 적정 가격의 지분매입 등 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성 전 회장의 부탁에 따라 공사에 무려 212억원의 손해를 그대로 전가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해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를 부실 인수해 5000억원 상당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달 17일 구속 기소했다. 현재 법원에서 강 전 사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기관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인 날(NARL)을 상대방의 요구대로 약 4조5600억원에 인수함으로써 5513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사장이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날에 대해선 아무런 가치 평가나 분석 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로부터 투자 자문을 의뢰받은 평가자문사 메릴린치의 경우, 하베스트 측이 제공한 평가모델과 수치를 그대로 원용해 하루 만에 하베스트 자산가치를 4조5000억원 상당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공사는 이를 근거로 하베스트 인수를 전격 추진한데다 김형찬 전 메릴린치 한국 상무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증폭됐으나, 배임 공모 의혹 등에 대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밖에 검찰은 캐나다 광구 부실인수 의혹을 받았던 한국가스공사의 주강수 전 사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당초 주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우미악’ 광구 지분에 대해 수익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매입함으로써 회사에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가스공사가 복수의 자문사 선정을 통해 광구 매장량ㆍ경제성평가를 했고, 가스가격을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예측치를 원용했다는 점에서 배임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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