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의협회장 “잘못된 건보ㆍ의료제도 방치할 수 없다”

[헤럴드생생뉴스]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관련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위반”이라고 밝혔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집단휴진을 하루 앞두고 서울 이촌로의 의협회관에서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통해 “의사들이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더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집단휴진 강행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회 주말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불법적 집단 행위는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도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특히, 전국 동네의원에 내린 ‘3.10 진료명령’에 따라 전국의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휴진 의료기관을 조사하게 된다.

불법휴진이 확인되면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반면 의사협회는 10일 집단휴진과 24일 2차 집단휴진을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격진료는 안전하지 않고 위험하며, 편법적인 영리병원 허용은 의사로 하여금 환자가 아닌 투자자를 위한 진료를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사들의 이번 투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생명을 위협하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거둬달라고 정부를 향해 벌이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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