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노사정이 13일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두 가지 쟁점인 일반해고 지침은 업무부적응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에는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것이 담겼다. 또 취업규칙 변경요건과 관련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 확대 등은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만들고,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 개선방안도 내년 5월 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이 아닌 노사정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