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14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과 불량 식품을 단속하는 ‘새학기 환경정비’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환경정비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 광고물 정비 대상은 ▷설치된지 3년이 지난 노후 간판과 연결 부위가 취약한 불량 간판 ▷차량 통행 및 보행을 방해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의 불법 광고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 광고물이다.
종로구는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과 등하교 시 유해 환경에 노출된 구역을 정비 범위로 정했다. 불량ㆍ불법 고정광고물은 업주와 광고주의 자진 철거 및 보수를 유도하고, 유동 광고물은 수거해 폐기할 예정이다.
종로구는 또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관내 43개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 200m를 ‘그린푸드 존’으로 지정하고, 식품조리 및 판매 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사탕, 음료류,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과자, 초코릿 등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320개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식품 보관 및 취급 기준 위반 여부 등을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는 시정지시,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종로구는 아울러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에너지 음료와 같은 고카페인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로와 학교 주변을 수시로 정비하고 건강을 위한 위생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면서 “주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건강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