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시에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암행검사제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올해 자본시장 부문 업무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영업점 직권검사를 강화해 금융회사 본점과 영업점을 가리지 않고 예고 없이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투협에 위탁해 실시해온 영업점 검사도 금감원이 직접 하기로 했다.
‘제 2의 동양사태’를 막기 위해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특정금전신탁, 비우량회사채 판매 등에도 검사 역량을 집중한다.
신탁상품을 통한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편익제공행위 등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지난해 한맥투자증권과 같은 주문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파생상품 매매주문 등의 리스크 관리체계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이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에서 밝힌 금융투자상품 판매 실명제도 올해 도입된다. 금감원은 창구 설명에서 필요한 투자 위험을 알리고 판매 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해피콜(Happy Call) 규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금감원의 종합검사 대상은 금융투자 부문에서는 증권사 2곳과 관계기관 1곳이다. 자산운용부문에서는 자산운용사 5곳과 부동산신탁사 1곳이다. 부문검사는 수시로 이뤄진다.
이 밖에 회계오류 가능성이 큰 분야를 재무제표 공시 전에 감리 대상으로 예고, 기업의 주의를 환기하고 재무제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도 검토중이다.
금감원은 올해 130개 재무제표(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감리를 하고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관리감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잦은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위험요소가 있는 기업은 심사감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시장에서 제기된 회계 의혹은 신속하게 감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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