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도시침수 방지를 위해 환경부가 지정하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침수사고가 잦은 대도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대도시에 집중된데 따른 것이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하수도 시설로 인한 침수 발생지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67건의 침수 사고 중 절반이 넘는 34건이 특별시ㆍ광역시에서 발생했다.

도시별로는 부산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7건), 광주(5건), 서울 및 대전(각 2건), 대구(1건) 등의 순이었다. 환경부는 집중강우 증가로 하수 범람 피해가 커지자 피해 예방을 위해 2013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총 32개소를 ‘하수도 정비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중 대구 중구와 남구를 제외한 30곳 모두 특별시ㆍ광역시가 아닌 시ㆍ군이다.

이석현 의원은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재산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피해 예방을 서둘러야 한다”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확대하고, 30%인 광역시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